최근 자전 에세이를 펴내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39ㆍ여) 씨가 과거 일했던 미술관과 벌여온 민사소송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성곡미술관이 “횡령한 공금을 배상하라”며 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양측을 상대로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신 씨는 원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 1억2975만원을 미술관 측에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겼다. 이에 따라 신 씨는 6월 8일까지 성곡미술문화재단에 1억297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했던 신 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2009년 4월 재단은 신 씨를 상대로 2억여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