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자살로 위장한 혐의(강도살인, 사체손괴) 등으로 기소된 조모(26)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유서를 작성해 현장에 남겨두는 등 죄질이 무거운데도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가출한 동거녀를 만나려다 동거녀 어머니 A씨에게 무시당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1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숨진 A씨의 손목에 상처를 내고 미리 준비한 유서와 소주병을 곁에 둔 뒤 복사한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잠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