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7일 자회사로부터 비자금을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포항MBC 사장 남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MBC 재무국 부국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남씨와 이씨는 2007년 각각 MBC경영본부장과 자산관리 담당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 일산제작센터(드림센터) 공사를 맡은 자회사 MBC미디어텍 간부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7000여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자금은 영세한 하도급업체로부터 조달받은 것으로 결국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을, 이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