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업주부는 0~2세 아동(48개월 미만 아동)를 6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 또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에서 65세로,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오는 8월 1일부터 외환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된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컫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음달부터 월소득이 421만원을 넘는 237만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가 7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다자녀 등의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을 위한 종일반과 7시간의 맞춤반으로 나뉜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벽지의 고령층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실시된다. 자동출입국심시대 이용 연령이 7월부터 기존 14세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도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8월 1일부터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된다. 주식시장의 정규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면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다. 외환 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바뀐다. 마감 시간이 30분 늦춰지는 것이다.
가구 소매업과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된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항공기 조종사 같은 고소득 근로자를 파견받은 국내 법인은 앞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재정·조세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 발표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로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오는 11월 30일부터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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