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물질 오후 4시 한국 상륙설’을 국내에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일반 회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12시부터 트위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오후 4시에 일본의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회사원 변모(28)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씨는 일본에서 방사능 낙진이 한국으로 날라온다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친구 봉모(28)씨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베트남 국적의 친구인 티모(24)씨로부터 BBC를 사칭한 허위 영어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 티씨가 최근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이 메시지는 ‘후쿠시마 핵 박전소에서 방사능 유출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으며, 아시아 국가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변씨가 이 메시지를 요약해서 친구들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낙진의 영향을 받는 국가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정해 보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는 필리핀이 영향을 받을 정도면 거리가 가까운 한국도 영향권 안에 들 것이라고 판단, 필리핀을 한국으로 고쳐 보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여러 단계를 거처 전파되면서 불과 1시간여만에 트위터,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며 “네티즌들은 글을 게시하거나 전달하기(RT) 등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