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일반인보다 법을 준수하는 태도나 윤리의식을 높게 갖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복지와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주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가로채 정치활동비나 개인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회기 중 의정활동의 자유를 위해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강 의원이 처음이다. 권도경 기자/k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