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소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 적용이 사실상 유보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올해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하면서 작년 167개에서 52개를 제외하고 31개를 추가해 총 146개를 골라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적용 대상은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조사한 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초로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들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NS의 특성과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 기간 이용실태 등을 분석, (소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법 적용 유보방침을 밝혔다.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는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SNS와 소셜 댓글 서비스는 본인확인제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소셜 댓글 서비스에 대한 본인확인제가 사실상 유명무실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3개, 주요 신문사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미디어 51개, 쇼핑·경매 24개, 엔터테인먼트22개, 인터넷서비스 21개, 생활·레저 6개, 금융 4개 등 7개 분야 모두 146개이다.

본인확인제는 2007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