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법 정황 있다” 판단…부산지검에 수사 의뢰 확인

금융당국이 지난달 5개 계열사가 모두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임원과 대주주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임직원들이 대출 위법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과 19일 부산저축은행 계열에 대한 영업정지와 동시에 검사를 벌여왔다.

8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임원진 등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를 넘어 대출해주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위법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부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의 감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는 “임원이나 대주주 등에게 불법 대출해준 사실이 결코 없다”며 “금감원에서도 자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검찰에 통보한 만큼 떳떳하게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중앙부산과 전주 등 2개 계열사와 보유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앙부산의 경우 조만간 매각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상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연결 자산의 60∼70%를 차지하고, 다른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합하면 80%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위법행위가 있다면 부동산 대출 분야에서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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