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정부조직개편 이후 늘어난 업무량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 추모(37)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 특성상 연말에 업무량이 증가해 사망할 당시 시간외 근무시간이 훨씬 증가했고, 파견근무를 간 동료의 업무까지 대신 맡고 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에게 발병한 대뇌동맥류가 유전성 혹은 선천성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씨의 고혈압과 흡연에 영향을 미쳐 뇌동맥류 파열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사망과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돼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1996년 정보통신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008년 2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로 전보된 후 운영지원과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평소보다 늘어난 업무를 처리하던 2010년 1월초 업무 도중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