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주요 추진내용
재정ㆍ세무당국은 탈세를 저지르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 공정사회의 길을 열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10억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탈세를 목적으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일을 막는 ‘역외탈세 전담팀’과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한다. 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미용성형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습ㆍ고액 탈세범의 경우 형량을 50% 가중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영업자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금검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지경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 체계를 올 2월 선보이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계획도 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분야별로 가장 모범적인 동반성장 사례를 추려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기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 기업 간 합의를 거쳐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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