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옛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옛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해 출범한 전공노는 지난해 2월 고용부에 조합설립을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옛 전공노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가입돼 있었는데 이들이 새로 만들어진 전공노에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산하 조직 대표 8명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직무에 종사해 노조 가입 금지 대상‘이라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전공노는 같은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조법에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의 주체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전공노에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설립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