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총서 朴·金·王 출당논의 “당헌당규 처리” vs “정치적 결단” 국민의당 내부 이견에 결론 못내
일부의원 지도부 책임문제 거론 “출당 별개로 정무적 판단 필요”
리베이트 의혹으로 김수민 의원이 조사받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된데 이어 박선숙 의원의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국민의당은 28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 를 열고 이들에 대한 출당을 논의하는 등 퇴로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박 의원의 지시 여부가 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날 열린 의총에서는 안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나왔다.
국민의당은 이날 예정된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하면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이들 3인에 대한 출당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최고위를 이날 소집해 관련 대책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갖고 “(의총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얘기를 나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국민 정서에 따라서 정치적 결단이나 처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최고위를 소집해서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 결과를 통해 오늘 저녁에 필요하면 의총을 열어서 보고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박지원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에 출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출당 논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의원들이 당헌당규에 따른 처리를 주장하면서 출당(제명)으로 의견을 모으진 못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뇌물ㆍ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기소됐을 때는 당원권이 정지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의원총회 등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대변인은 “왕 부총장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의원들은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나지 않아, 당원권 정지는 다소 이른 결정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당헌당규를 넘어선 출당(제명) 등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는 출당대상이 되는 자를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시 금품을 수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출당처리가 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의원직을 반납해야 하는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상상하는 논의가 다 있었다”고 답했다.
의원들 일부는 당 지도부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지도부의 거취 문제를 묻는 질문에 “지도부 거취보다는 리베이트 의혹 과정에서 지도부가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지도부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안 대표의 책임문제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3인에 대한 당원권 정지나 출당을 시키더라도 국민의당에 대한 반발여론이 잦아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안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좌장 역할을 한 박 의원이 연루돼 있어 안 대표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한 최고위원은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 등 3인에 대한 출당 조치와는 별개로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무적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경우에 따라선 당 지도부의 사퇴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