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8일 건설업자로부터 고소사건 청탁과 함께 고급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검사’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3514만5000원, 추징금4614만6000원을 선고했다. 또 정 전 부장에게 그랜저 승용차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사장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은 그랜저 구매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량구입과정에서 대금의 출처를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 대금이 전달된 시점 등을 살펴보면 무상으로 그랜저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에게 검찰 전체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킨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부장은 김 사장으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대 중형승용차를 김 사장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 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1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무혐의 처분 받았으나 정치권 등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임검사가 재수사에 착수, 결국 정 전 부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전 부장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4614만6000원,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