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채널사업자 선정과 관련, 헤럴드미디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심사위원 회의록 등 핵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7일 정보결정통시서를 통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초래’, ’해당법인의 영업상 비밀’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헤럴드미디어는 이에 앞서 △보도채널 승인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제 80차 회의록 △삼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중복참여 주주현황 △출자를 결정한 주요주주들의 이사회 결의서 등 6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는 통지서에서 "회의록과 심사자료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이사회 결의서 공개요청에도 "해당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방통위의 비공개 결정과 관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을 둘러싼 의혹을 해결하려면 을지병원 투자의 합법 여부를 심사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했는지, 을지병원이 방송 경영에도 참여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심사위원 회의록, 이사회 결의서 등을 공개해야만 특혜ㆍ부실 선정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미디어는 "사업계획서 제출시기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될 수 있으나, 현재 공시 등을 통해 방송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투자액수를 공개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이번 결정에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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