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8일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접대를 받는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부장과 정씨가 4~5년 간 연락이 없었다가 처음 만난 상태에서 청탁을 할 가능성이 적은 점, 향응을 받은 돈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유기 혐의에 대허서도 자신과 관련된 고소장과 진정서를 은폐하려는 기록상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부장은 2009년 3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정씨로부터 40만여원대 식사 대접을 받고, 같은 날 M룸살롱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한 전 부장은 또 지난해 1월 대검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한편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