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개선대책 보완방안 확정
정부가 배추ㆍ무ㆍ고추ㆍ마늘ㆍ양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가격 변동폭이 컸던 배추에 대해서는 유통조절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ㆍ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수급조절매뉴얼을 통해 가격 단계별로 상황에 대응했지만 올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파 등 채소류의 동시다발적인 공급과잉 상태에서는 수급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추ㆍ무 등 5대 품목은 중앙정부에서 집중 관리하고, 대파ㆍ당근과 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자체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수급조절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재원을 일부 지원한다.
또 기존 감귤에만 해당됐던 유통조절명령제를 배추까지 확대한다. 유통조절명령은 수급이 불안정할 때 생산자에게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실시하는 것이다. 가격이 폭락 조짐을 보인다고 하면 일정 품질 이하 상품은 출하를 금지하거나 최저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 강력한 수급조절 조치다.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한다. 올해 중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부담하고 있던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를 기존 거래액의 0.5%에서 0.3%로 인하한다.
안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