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당혹감 피력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을지병원이 지분 참여를 한 것에 대해 대형 병원의 반발은 물론, 비영리 법인의 영리행위에 물꼬를 터줄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향후 적극적인 외부 투자로 눈을 돌려 의료 서비스 등 공공성마저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을지병원 측은 이번 투자의 의미를 ‘대외이미지 제고 차원 단순 주식 투자’라고 자체적인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노인의료복지시설ㆍ장례식장ㆍ부설주차장ㆍ휴게음식점 영업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의료법에 대한 법리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투자 결정이 향후 어떤 후폭풍을 낳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이번 투자 결정으로 의료법인들이 본격적인 영리화 움직임에 나선다거나 관련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어디까지나 예단일 뿐”이라며 “아직 보건복지부도 이번 투자 결정을 두고 ‘영리행위다, 뭐다’ 확실히 밝힌 게 없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 참여를 합법으로 인정할 경우, 공공의료보험이나 사보험 간 관계 설정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인 영리화 문제에 엄청난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을지병원 관계자 역시도 의료법인의 영리화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을지병원 관계자는 “의료법인 영리화가 진행된다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10여개 대형 병원 위주로 통ㆍ폐합이 이뤄지는 등 새로운 판이 형성될 것이 뻔한 탓에 비교적 중간 규모를 이루는 을지병원 또한 그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TV에 출자할 계획이긴 하지만 ‘의료법인의 영리화’라는 세간의 우려는 을지병원 측도 꺼리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주주 참여는 동업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어 의료기관이 광고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영리 방송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