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가 사정이 생겨 다른 업체로 회원을 옮길 때는 업체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신문, 인터넷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회원을 옮기는 업체는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의 정보를 평일 발행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도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이 고시는 상조업체 간 지위승계와 이전계약의 절차를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란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소비자가 자신이 어느 회사에 가입된 상태인지 몰라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