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 배추ㆍ겨울 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신설=7월부터 고랭지배추ㆍ겨울무의 가격이 도매시장의 평년 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때 모든 농가에 대해 일정 품위 이하 농산물의 출하가 제한된다. 또 해당 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보다 고랭지배추는 10%, 겨울무는 2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도 발령할 수 있다.
▶친화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7월 1일부터 1000㎡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ㆍ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을 납부해야한다. 미납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산림보험 구역내 허용행위 확대=유아숲 체험원을 산림보험 구역내 설치할 경우, 7월부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허가 행위로 규제가 완화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원스톱 지원=오는 9월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내 6개 기업지원시설(식품품질안전센터ㆍ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ㆍ식품패키징센터ㆍ파일럿플랜트ㆍ식품벤처센터ㆍ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을 구축해 연구개발과 포장설계, 시제품 생산 등 원스톱 지원을 시작한다.
▶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완화=인삼 수출 확대를 위해 인삼 낱개 포장을 허용하고 품질보증기간을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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