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도 법정 타결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외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이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 월급으로 209만원까지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7월 중순에나 타결으로 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12차례 회의 끝에 7월9일 타결됐다.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전날까지 6차례 이어진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월급 고시’와 ‘업종별 차등화’였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시급·월급 병기를 관철시킨 노동계는 올해는 월급으로 고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돼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으로 주어진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만큼,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은 전체 사업장의 임금 수준을 견인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ㆍ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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