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중ㆍ대형 밴사 50%씩 부담 연말까지 소형 밴사는 30%, 카드사 70% 분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카드사와 밴사가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거래에 따른 수수료 분담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여신금융협회가 24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조정안은 지난 5월 무서명거래 전면 시행으로 감소하는 밴대리점의 수익을 카드사와 밴사가 함께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그 비율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밴대리점이 결제 1건당 전표매입 수수료로 35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우선 밴업권에서의 시장점유율이 5%를 넘는 중ㆍ대형 밴사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밴사가 전표매입 수수료의 5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5월 이후 감소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소형 밴사(시장점유율 5% 이하)의 경우에는 카드사가 올 연말까지 전표매입 수수료의 70%를 부담하되, 내년 1월부터는 그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카드사와 밴사는 이 같은 방침을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밴수수료 계약을 수정ㆍ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BC카드는 다른 카드사와 전표매입 방식과 구조가 달라 이번 합의안에서 빠졌다. BC카드 측은 밴사와 별도의 수수료 조정안을 협의 중이다.

이번 카드사와 밴사 간 무서명거래 수수료 분담률 최종 합의로 무서명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밴사는 전체 단말기에 무서명거래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수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밴대리점의 협조를 받아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금융당국도 무서명거래 조기 정착을 위해 밴사를 적극 돕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가맹점의 단말기 업그레이드 작업 등이 신속히 진행되면서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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