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상조업체 수가 전년보다 14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회원 수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를 보면 상조업체 수는 지난해 9월보다 14개 줄어든 214개로 집계됐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의 폐업이 늘면서 상조업체 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 서비스 가입자 수도 419만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1만명 줄어들었다. 상조업체 회원 수는 2012∼2013년 2년 연속 감소해 349만명까지 떨어진 뒤 지난해 9월 420만명까지 증가했다 다시 떨어졌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총 23개로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총 선수금 규모는 3조9290억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920억원 늘어났다. 가입자 수 감소에도 총 선수금이 증가한 것은 기존 계약자들의 회비 납부분 증가했기 때문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중 절반(50.3%)인 1조9746억원이 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4.6%,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선수금과 자본총액의 합계를 선수금으로 나눈 값)은 86.7%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가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는 8곳이었다. 위반행위 유형은 자료제출 의무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원 수가 지난해 하반기 보다 줄어드는 등 상조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공개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곳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