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ㆍ특조위, 해석 다르고 주장 달라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둘러싼 정부ㆍ여당 측과 특조위의 견해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을 특조위 조사활동기한 종료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다시 조사 활동기한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도 순탄치만은 않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 및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 활동기한’을 오는 30일까지고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관련 부처는 특조위 측에 조사활동을 끝내고 백서 제작 등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이 진상규명ㆍ안전사회위원회 등 업무를 전담할 개별 소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돼 오는 30일 조사활동이 마무리된다 해석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부칙 3조에 따르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측은 “지난 해 1월부터 특조위에서 해수부와 대법원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업무를 일부 해왔다”고 했다.
한편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 기간이 인적 구성을 마친 날인 지난해 8월 4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활동 종료 시점은 내년 2월 3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특조위가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지난해 8월 4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오는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종합보고서ㆍ백서 작성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정치권에선 참사의 원인규명 및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 등 아직 특조위가 해야할 일이 남아있고, 특별법에도 활동기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의 주장에 따라 특조위 활동이 오는 30일에 종료된다면 최소 닷새 간의 공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공백기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ㆍ여당 측은 지금까지 예산 등 법적인 지원은 모두 끝났다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있었던 해수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특조위 활동 기한에 대해 위원의 임기가 시작한 1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고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반면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행정권보다 국회의 입법권이 더 강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때부터 다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