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번에는 ‘금피아’인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중 재취업한 사람들의 절반이 감독대상이던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5년(2012∼2016년)간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32명 중 16명(50%)이 롯데카드ㆍ한국투자증권ㆍ신한금융투자ㆍ유진투자증권ㆍ신협중앙회 등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한화에너지ㆍ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에 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4명이었다.
법무법인 화우ㆍ광장 등 로펌행을 결정한 퇴직자도 2명 있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법조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에 금감원 2급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하기도 했다. 그는 퇴직 한 달 만에 공직자윤리위에서 재취업을 허가받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ㆍ국회의원ㆍ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퇴직 후 3년 안에 이전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해영 의원은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 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 제한 심사가 유명무실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 고위 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은 부실 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