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군총장·방첩·수방·특전사령관 포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대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인 10명이 출국금지 수순에 들어갔다.
국방부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중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중장)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충암파’ 여인형(중장)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 3명과 대령 지휘관 3명도 포함됐다.
군검찰은 “향후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처음부터 기획 실행하며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죄로 고발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가 지난 5일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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