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 하반기부터 유통벤더(중간도매상)가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는 집중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중소납품업체-유통벤더-대형유통업체로 이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유통벤더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할인에 따른 손실을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백화점ㆍ아웃렛ㆍTV홈쇼핑 납품업체 약 3000여곳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품대금 미ㆍ지연지급,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백화점ㆍTV홈쇼핑 판매 수수료율을 분석, 공개해 자발적인 수수료율 인하도 유도한다. 배달앱 등 온라인ㆍ오프라인 연계(O2O)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이용후기 조작, 거짓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해외구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구매대행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약관에는 해외구매 상품의 반품 거부 또는 배송지연 등을 막기 위해 반품 가능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배송현황 통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긴다.

공정위는 또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외에 담합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하반기에 검토한다.

현재 재발방지 조치 관련 이사회 의결, 가담자에 대한 사내처리 규정 마련 등을 검토 중이고, 필요시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효율성ㆍ보안성ㆍ긴급성 등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사유, 사업기회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최근 판례를 반영,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정상가격, 경쟁 저해성 등 요소를 구체화하고, 다른 공동행위를 추가로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엠네스티플러스’ 제도의 감경 기준도 명확히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금과 효과가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했을 때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도급공정화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