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유명 쇼핑호스트가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내뱉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수 민원이 접수됐다. 방심위는 제작진에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 필요성이 제기될 때 해당 방송사 관계자가 나와 방송 제작 경위와 과정을 밝히는 절차다.
14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현대홈쇼핑 출연자 정윤정씨는 지난 1월 28일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을 판매하는 생방송 중 “XX”라는 욕설을 사용했다. 정씨는 판매하는 화장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욕설을 내뱉었다.
정씨는 뒤에 여행상품 방송이 편성돼 있다며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했다.
정씨는 이후 제작진으로부터 해당 발언에 대한 정정 요구를 받고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방송 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했다.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만약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이날 정씨와 관련한 다른 두 건의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정씨는 롯데홈쇼핑 방송에서 김밥을 먹거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해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관련 방심위에서는“일반적인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이 정씨는 ‘홈쇼핑 완판녀’로 불린다. 2017년 MBN ‘카트쇼’에 출연했을 때 “팔았다 하면 1만 개를 팔아서 완판녀에서 ‘만판녀’로 별명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소개했다. 이승연은 “연봉 40억원은 받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씨는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