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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님 1억에 전세 살게요”…동대문 40평 1억 전세의 정체 [부동산360]
‘청계한신휴플러스’ 전용 107㎡, 1억 전세 거래
시세 7억대, 최고가 9억원…가족 간 거래 추정
전세 계약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요 없어
“임대보증금 형식 빌려 자식에게 편법 증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계한신휴플러스’ 전경. [네이버 부동산]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집값 하락기를 틈타 가족, 친인척 간 아파트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리며 정부가 기획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세시장에서도 이 같은 불법거래행위가 빈번히 나타나는 양상이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중대형 평형 전세 매물이 최고가 대비 90%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돼 관심이 쏠렸지만 이 또한 가족 간 거래라는 분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계한신휴플러스’ 전용면적 107㎡는 지난 20일 전세보증금 1억원에 거래됐다. 계약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이다.

이는 최고가는 물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셋값이 많이 하락한 현재 시세보다도 5~6억원이 낮은 가격이다. 청계한신휴플러스 동일 면적의 전세 최고가는 9억2000만원, 시세는 7억 초반~후반대로 형성돼 있다. 같은 평형의 최근 전세 거래들을 살펴봐도 5억5650만원, 6억3000만원 등의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가족 간 거래로 추측되는 이상거래’라고 추측했다. 답십리동 중개업소 대표 A씨는 “평범한 거래는 아니다”며 “가족 간 대출을 위한 거래이거나, 주택을 살 수는 없는데 가족간 증빙 자료는 남겨야 하니 (1억원 전세 계약 사례처럼) 조금씩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개업소 대표 B씨는 “부모가 주택 매매계획이 있는 자녀에게 돈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물려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부모와 전세 계약을 하면 만기 시 자식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전세 계약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으니 전세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부모에게 빌린 자금 이자 내역을 증명해야 하고, 현금으로 증여하려면 증여세가 많으니 강남 부유층 부모 사이에선 자식들을 비싼 전세를 살게 해 돈을 물려주곤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 매매 시 규제지역별, 주택 금액별 기준에 따라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현금 등 집을 매매하는 데 사용된 자금과 대출금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허위신고 시 거래금액의 2%를 과태료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 매매 시 불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전세 계약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만큼 임대보증금 형식을 빌려 자식에게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또, B씨는 1억원에 거래된 청계한신휴플러스의 계약기간이 ‘1년’인 점에 주목했다. B씨는 “(동대문구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30~40대 자식들이 올해 연말쯤 집 살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라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잡은 건 자식들이 1년쯤 뒤 매매계획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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