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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성착취 당했다”…제작사 고소
올리비아 핫세, 레너드 화이팅 법원에 소장
“감독이 약속과 달리 누드 이미지 촬영” 주장
정신적 고통, 소득제한 주장하며 5억달러 보상 요구
1968년작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 [버라이어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한 1968년 영화에 출연한 남녀 주연배우들이 영화 내 누드 장면과 관련해 미성년자를 성착취했다며 제작사인 파라마운트픽처스를 고소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피플이 입수한 법률문서에 따르면, 최근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화이팅은 파라마운트픽처스를 성희롱, 사기, 성적 학대 및 의도적인 정서적 가해 혐의로 고소했다.

핫세와 화이팅은 촬영 당시 각각 15세와 16세로,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당시 촬영된 영화 장면에 자신들의 누드 이미지가 담긴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사망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은 배우들에게 영화에 누드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제의 장면에 피부색 옷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촬영 마지막 날 보디메이크업을 하고 누드로 장면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할 것”이라고 강요했다고 알려졌다.

소송에서 두 배우는 제피렐리 감독이 거짓말을 했고 자신들도 모르게 누드 장면이 촬영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비즈니스매니저인 토니 마리노치는 “그들이 말한 것과 실제 진행된 것은 전혀 달랐다”면서 “솔직히 16세에 이들이 무엇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때는 #MeToo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소송에 따르면 두 배우는 영화 개봉 이후 수십년 동안 정신적 고통은 물론 평생 소득이 제한되고 직업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5억달러 이상의 보상을 요구했다.

소송이 제기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아동 성적 학대 주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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