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데리러 올게” 3살 딸 길거리에 버리고도 벌금 500만원…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 어두운 골목길에 세 살배기 딸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외국인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취업 제한은 면제했다.

A씨는 지난 8월 어느 날 늦은 저녁 명동의 한 골목길에 들어서서 품에 안고 있던 자신의 세 살 된 딸을 바닥에 내려놨다. 그는 아이에게 "여기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말고 있어. 엄마가 데리러 올게"라고 말하고는 그길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는 다행히 행인의 신고로 1시간 만에 아동복지센터에 인계됐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약 2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결과, A씨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으나 2019년 출산 직후부터 도박에 돈을 탕진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애는 알아서 키우라"며 모녀를 방임했다. 상습적으로 폭행도 가했다.

소득이 없던 A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했지만, 지난 4월 부친이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경제적 도움마저 받을 수 없게 되자 결국 딸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만 3세 남짓 된 피해 아동을 골목길에 내버려 두고 가버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안 자체는 엄정하지만, 이로 인해 피고인이 강제퇴거 돼 피해 아동과 떨어져 지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친언니가 양육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구속기소 됐다가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검사는 애초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