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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父 "자식인데 인사 안해 정강이 찼다"…검찰 "예상못한 상황"
방송인 박수홍.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씨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가운데, 박씨의 부친은 “인사를 하지 않아서” 라고 폭행 이유를 밝혔다.

SBS 등에 따르면 박씨는 4일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검에서 예정된 대질 조사에 출석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당시 조사실에는 박씨와 박씨 친형, 형수, 참고인 신분인 아버지가 있었다.

부친은 대질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아버지가 아들인 박씨를 폭행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SBS 화면]

충격을 받은 박씨는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며 절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의 부친은 이날 검찰청을 나서며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닌가.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집어 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이전부터 부친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도 방검복을 입고 출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박씨 아버지는 박씨 친형이 고소당한 이후부터 박씨를 죽이겠다며 협박해왔다”며 “또 박씨 재산 관리를 박씨 친형이 아닌 자신이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씨의 아버지는 박씨의 친형인 큰 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려 하고 있다. 80살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박씨의 친형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횡령액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형수 이씨의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 주부인 형수 이씨는 부동산 재산 규모만 2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이 신변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80대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직전에 50대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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