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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폭행녀,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김모 씨가 60대 남성 A 씨를 폭행하는 모습과 관련한 사진.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에서 60대 남성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4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으로 온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온 김 씨는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김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건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 등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도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씨 측은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 측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접촉을 못한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해자 측 합의 의사를 확인키로 했다.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연합]

김 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A 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수차례 폭항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김 씨는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고, 이를 본 A 씨가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가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면 김 씨는 A 씨에게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놔라",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까 놔라"는 등의 말을 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중 주거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8일 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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