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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손정민 추모' 400명 운집…구호·행진에 경찰과 몸싸움까지
엄정 수사·진상 규명 촉구
3시간 만에 서초경찰서 앞 해산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1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최대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였던 만큼 집회 도중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굵은 빗줄기가 내렸지만 시민들은 오후 2시께 공원에 모여 들었다. 시민들은 각자 준비해 온 '정민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곳곳에서 "A씨를 수사하라"·"증거를 조작하지 마라"·"CCTV 공개하라" 등의 구호가 터져나왔다. 이들은 손씨 사건을 사실상 살인 사건으로 보고 친구 A씨를 범인으로 지목, 수사기관이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이던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탑승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닷새 뒤인 30일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집회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께 모인 인원은 200명가량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뒤늦게 참가하는 인원이 더해져 300∼400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절차를 알리고 채증을 시작했다. 이날 추모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30일∼최소 48시간 전에 관할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있다.

경찰 채증에 격앙된 시민들은 "서초경찰서로 가자"며 행진 대오를 형성하고 공원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미신고 불법 행진'이라며 막아섰으나 일부 시민들은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갔다.

80여명의 시민들은 서초경찰서 맞은편 인도에서 "서장 나와라" 등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이들은 집회 3시간 만인 오후 5시께 1차 해산요청 방송이 나온 후 자진 해산했다.

경찰과 서초구는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oc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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