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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일방적 징계청구·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
25일 밤 집행정지·26일 오후 본안 내…소송전 본격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위한 검찰총장 임기제 부정"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다투는 소송전을 본격화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법무부의 일방적 주장" 이라며 반박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에서 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본안 소송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대리인은 '언론사 사주 접촉'에 대해 "2년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의 일로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검찰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라 사후보고 했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 이라고 했다.

'주요 재판부 판사 사찰' 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학교, 기수, 재판스타일 등의 자료를 수집해 공판준비를 한다. 검사도 공소유지를 위해 일선 공판검사와 소통한다. 자료 수집은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이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인 전부" 라고 했다.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관련해서 "인권부에 진상조사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배당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며, 채널A 기자 사건에 대해선 범죄성립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대검 실무부서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보고 보이콧으로 지휘감독이 어려워졌다. 제3자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 라고 했다.

또 '정치적 중립' 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했다.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선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 감찰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전날 밤 온라인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집행정지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그 전에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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