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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법정구속 과해, 풀려나 재판 받게 해달라”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법정구속된 변호사 강용석이 2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강용석은 ‘도도맘’ 김미나 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용석 측 변호인은 “법정구속은 과하다”며 보석을 9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는 강용석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강용석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항소한 이유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이라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형 법정구속은 과하고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석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용석 역시 재판부에 “구금생활을 통해 사회와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반성했다”면서 “다만 변호사로서 소취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 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용석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용석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미나 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이 내용이 위조된 것으로 파악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용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강용석은 1심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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