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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 지금이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
최근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그간 두 차례 개혁되었는데, 시행 10년만인 1998년의 1차 제도개혁의 주 내용은 소득대체율 인하(70%→60%)와 연금수급연령 상향(60세→2033년 65세)이었고, 2007년 2차 제도개혁의 주 내용은 소득대체율 인하(60%→2028년 40%)와 기초노령연금 도입이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에 따른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은 기금소진시기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지속가능하고 연금다운 연금을 위한 논의는 도외시되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논란이 되었던 현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작년 12월 24일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정부안은 국민대토론회와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려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정부안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 크레딧 제도 확대 등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내용이며, 둘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①현행제도유지 방안 ②기초연금강화 방안 ③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율 12% 방안 ④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 방안의 4가지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이며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시 평균소득의 44.5%(2019년 가입 기준)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어 2028년에는 40%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다.

이번 정부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간의 연금개혁과 달리 최초로 노후소득보장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는 데 있다. 그간 재정안정화에 치우친 연금개혁은 재정안정도 달성치 못하고 노후소득보장도 달성치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정부안은 국민연금의 목표가 노후소득보장이며 재정안정은 그 수단임을 분명히 한 것인데 이를 통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달성함은 물론 공적연금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본다.

이번 정부안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논쟁도 일어나고 있다. 이는 연금개혁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연금개혁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영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년 간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쳤고, 가까운 일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간 논의과정을 거쳤다. 우리도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이는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특위의 논의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연금개혁의 주된 내용이면서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국민의견 수렴과정에서 90% 이상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꼭 필요하다고 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연금개혁 시작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입법화하여 국민신뢰제고의 첫 단추를 채워야 한다. 또한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을 물론이고, 군복무 크레딧의 복무기간 전체로의 확대와 출산크레딧의 첫째 아이로의 확대 등 좀 더 용이한 문제부터 조기에 합의해나가야 한다.

정치권도 연금개혁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정파적 이해를 떠나 초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07년 연금개혁 이후 10년 만에 맞은 제도개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연금을 신뢰받는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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