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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선거운동’ 탁현민, 벌금 70만원…靑 행정관직 계속 유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탁 행정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행사 담당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 앞에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다만 당일 이뤄진 행사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 비중과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로고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이날 재판 이후 탁 행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액수를 갖고 다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탁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직을 계속 유지할지 묻는 질문에 “생각 좀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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