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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전용기 대한항공에 소유권 이전 완료

-삼성 보유 전용기 2대 대한항공에 소유권 이전 19일부 완료
-매각 대금 1000억원선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삼성그룹이 매각을 추진해 온 보잉737ㆍ글로벌익스프레스 등 전용기 2대의 소유권이 지난 19일부로 대한항공에 넘어간 걸로 29일 확인됐다. 매각 진행 사실이 알려진지 4개월여만이다.  삼성은 애초 이들 전용기를 포함해 봉바르디700 등 총 3대를 대한항공에 팔았으나, 대한항공은 봉바르디를 다른 곳에 재매각했다.

29일 국토교통부ㆍ항공업계에 따르면 삼성이 작년 9월부터 매각 작업을 진행한 전용기 3대ㆍ헬기 6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작업이 끝났다. 전용기 3대 중 2대는 대한항공 소유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은 19일부로 끝났다”고 말했다. 매각 대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전용기 가격만 1000억선인 걸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의 전용기 소유권 이전 작업이 끝남에 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의 항공기 등록현황도 다소 변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대기업의 전용기는 총 8대, 헬기는 7대가 등록돼 있다. 

현대자동차가 2대(보잉737), SK텔레콤이 2대(에어버스 319ㆍ걸프스트림 GV-SP)를 갖고 있다. SK텔레콤은 2009년 등록한 GV-SP에 더해 작년 4월 A319를 추가로 등록했다. LG전자도 GV-SP를 1대 갖고 있다. 한화케미칼도 보잉737를 1대 보유하고 있다.

한화테크윈은 삼성이 이번에 대한항공에 넘긴 B737ㆍBD700의 지분 5%를 갖고 있었으나 지난 18일 이를 대한항공에 팔았다. 국토부가 대기업 등의 항공기 등록현황 집계를 낸 이후의 일이다. 

한편 법인 이름이 아닌 개인 명의로 비행기를 등록한 사람도 4명이나 있는 걸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이 등록한 비행기는 우리 돈으로 대략 1억~2억원 정도인 아주 작은 것으로, 이런 사람들은 레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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