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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선, 21일 지구법강좌 개최…초국적기업 환경파괴 주제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무법인(유) 원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선이 ‘포럼 지구와사람’과 공동으로 21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강좌를 개최한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지구법강좌에선 김승진 박사(시카고 대학ㆍ사회학)가 ‘초국적 기업의 환경파괴와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미국의 ATS(Alien Tort Statute) 적용사례’란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법강좌에선 초국적 기업의 제3세계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 국제사법시스템, ATS를 통한 국제인권법 적용의 시도 및 쟁점, 초국적기업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국제 규약 등 국제 거버넌스의 가능성이 폭넓게 논의된다. 또 국제규범의 국내법으로의 전환, 국제관계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법시스템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김승진 박사는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시카고대학 사회학 박사로 전 동아일보 경제부, 국제부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커뮤니케이션부장으로 활동했으며,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 ‘불멸화위원회’ 등 존 그레이의 주요 저서와 ‘지구를 위한 다이어트 혁명’, ‘낭비와 욕망’ 등을 번역했다.

지구법은 인간공동체를 지구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지구와 지구 성원 모두의 안녕과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새로운 철학이다. 지구법강좌는 인간 중심적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로 지적되는 현안을 다루면서 지구법의 과제와 내용을 소개한다.

한편 제4회 지구법강좌는 오는 12월 21일 송기원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교수를 초청해 ‘생명의 과학과 법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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