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국정감사
이정현 직무대행 “성찰·반성해야 혁신”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22일 언급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이 정상적인 수사를 했느냐’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심지어 이 사건에서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이현복 부장판사가 2025년 11월 25일 법정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건 검찰도 변호인도 재판장도 다 안다, 이 사건 수사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심리 대상’이라고 말했다”며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수사 자체가 적법했는지부터 심리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그런 경우는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짧게 답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고, 이 직무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돼 지급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1심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에서는 지난 8월 이 사건을 2차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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