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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절차법’ 들어보셨어요?…청년 구직자 10명 중 9명은 “모른다”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직업을 구하는 대다수 청년들이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 채용절차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해 구직자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채용절차법 인지도. [사진제공: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최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기업들의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청년구직자가 느끼는 기업의 채용관행 실태조사’를 한결과 청년 취업준비생 505명 중 대다수인 95.4%가 채용절차법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법률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60.2%에 달했다.

아울러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는 채용 심사기준 과정 공개와 블라인드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청년구직자들 중 공정한 채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채용 심사기준 및 과정 공개’(25.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블라인드 평가 도입’ 23.8%, ‘탈락자에 대한 결과 피드백’ 21.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청년 구직자들은 주로 온라인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채용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구직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일반 취업 포털사이트 이용’이 32.7%로 가장 많았고, ‘취업 전문 인터넷카페’ 21.0%, ‘교수, 친구, 선후배 등 아는 사람’ 11.3% 순이었다. 이들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면접 후기 등 자료가 실시간 업데이트 돼 구직자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 희망 기업에 대해 알고 싶은 정보로는 ‘연봉 등 급여수준’이 18.2%로 가장 높았고 ‘기존 취업자 합격 스펙’ 14.9%, ‘채용전형별 준비요건’ 13.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채용공고 정보에는 ‘급여수준’(61.4%), ‘채용전형별 준비요건’(55.0%), ‘복리후생ㆍ복지제도’(52.5%) 순으로 구체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객관적이고 명확한 채용정보와 채용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과감한 스펙 타파, 능력중심 채용을 선도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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