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 이종훈<사진>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법정 상한선인 5%씩 인상이 가능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경하고 인상요인을 상세히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법정 상한선인 5%씩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 서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민간건설사의 경우 막대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제공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지었음에도 임대료는 매년 법정 상한선인 5%씩 올리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이 2~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임대료 인상은 서민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인상요인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임대료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다.
또 임대료 상승률을 기존 5% 상한이 아닌,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직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반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라는 전제 조건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있어 분양전환 시점이 미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2분의 1을 지난 후 임차인이 임대 사업자에게 분양전환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