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원 선고에 특검법 발의할 건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북에 돈을 대납했다는 혐의도 중형 선고의 이유”라며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반성은커녕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형량에 반영됐다”고 적었다.
이어 “사필귀정”이라며 “오늘 선고를 보고 이재명 대표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밝히겠다며 민주당의 검찰 고위직 출신 의원들이 단체로 이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하던 모습이 오버랩된다”며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를 두고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 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원이 내린 징역 9년 6개월 선고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하실 건가”라며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판결이 나올 것이다. 국민 모두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글을 맺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형량을 합치면 총 9년 6개월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시절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하며 대북 관련 사업을 주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총 3억2000만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측근 인사가 근무는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쌍방울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두고 금전을 수령한 부분도 이 전 부지사 혐의에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경기부지사를 지내다가 2020년 9월부터 킨텍스 대표를 역임했는데, 검찰은 전체 수수금액 중 2억6000만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 측이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5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차원으로 판단하고 혐의에 적용했다.
수원지검은 선고 후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의 1억7000만원 뇌물수수, 2억18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 대북송금에 의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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