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발급 원칙적 중단 60세 이상·특별한 사유땐 예외 소비자엔 수수료 부담 줄여주고
‘아듀 종이통장’
내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난 1897년 국내 첫 상업은행인 한성은행과 함께 등장한지 120년만에 종이통장이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 셈이다.
온라인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종이통장이 소비자들에겐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금융회사에겐 제작비 등 비효율적인 예산부담을 주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사들도 금리우대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걸며 탈 종이통장 시대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내놨다.
방안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줘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게 유도하게 된다.
2017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2020년 8월까지 3년간 금융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이 60세 이상인 경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특별히 종이통장을 발행할 수 있다.
2020년 9월부터는 통장 발생시 비용을 내야 한다. 단,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의 일부 부과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종이통장이 폐지되는 이유는 금융전산화와 온라인거래 확대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소비자도, 금융사도 좋을 게 없다는 얘기다.
소비자입장에선 분실이나 인감변경으로 통장을 재발급받을 때 쓸데없는 수수료(연간 총 60억원)를 내야 한다.
영업점에선 본인이라도 통장이 없으면 출금이 어렵고, 통장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금융회사로서도 제작원가 300원을 포함해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개당 5000~1만8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관행 탓에 현재 은행 계좌 중 90%가량은 종이통장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종이통장 감축 계획에 발맞춰 모바일 통장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종이신청서가 필요없는 전자문서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시티은행은 전자문서 프로세스를 적용한 ‘페이퍼리스 방식’을 도입해 종이신청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할수 있어 업무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 신규 시 종이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은행업무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 통장 지갑 서비스인 ‘신한S통장지갑’을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전용 입출식 통장들에 대해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나은행도 온라인전용통장인 ‘하나 e-플러스 통장’으로 종이통장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