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분쟁 발생 가능성도
공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규모 소송전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관련자들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등의 제재뿐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반적인 담합 사건은 시장질서를 해쳤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이유로 회사 임원들이 기소돼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그쳤고 실형은 드물게 선고됐다.
반면 금리 조작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시장과 소비자를 속였다는 사기죄가 적용돼 형량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리보조작혐의로 기소된 담당자는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소송도 줄이을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담합으로 결론 날 경우 은행들의 소송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일반 고객의 소송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일로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금융소비자 단체는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겠다고 나섰다.금융소비자원은 기존 소송인단 외에도 추가 인원을 모집할 방침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은행권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4조1000억원, 약 50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으면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제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CD금리 파생상품이 원화 이자율 스왑(IRS)인 만큼 IRS로 손해를 본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소송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리보 조작을 주도한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의 경우 리보와 연계된 파생상품에 투자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국제 소송을 당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우려도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을 털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CD 금리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해 왔다는 비판과 함께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그에 대한 책임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황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