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포상금 확대의 영향으로 탈세 제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린 후 접수된 탈세 제보건수는 1만8770건으로, 전년의 1만1087건보다 69.3%나 늘었다.
탈세 제보를 통해 착수한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금액도 같은 기간 5224억원에서 1조3211억원으로 152.9% 증가했다. 탈세 제보건수가 급증한 원인은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이 20억원으로 더 커진 만큼 탈세 제보 및 추징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탈세 의혹을 제보한다해서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을 비롯 경쟁 기업에 대한 음해성 정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제보 내용에 대한 정밀 검증을 거친 후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탈세 제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은 신고자의 실명과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국세기본법은 탈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한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탈세여부를 판가름하는 객곽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증거자료란, 조세탈루나 부당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를 뜻한다. 장부를 직접 제시하지 못해도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도 증거자료로 인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타인명의 사용 사업자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며 “앞으로도 탈세제보 등 국민참여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획득을 위한 제보 남발도 우려된다. 탈세 제보의 거의 절반 가량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국세청이 접수, 처리한 탈세 제보 중 세무조사를 통해 활용한 사례는 전체 제보건의 54.1%인 4910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폐기처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 중 절반 가량이 불문에 붙여지는 것은 실명이나 자료의 구체성 등 세무조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안다”며 “제보가 탈세 추적에 도움이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탈세 제보에 따른 신고 포상금 기준은 우선 추징 금액이 5000만원을 넘겨야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사안에 따라 따르지만 통상적으로 추징액의 5~15%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