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학대를 가한 ‘인분 교수’ 장모(53) 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7일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됐고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장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모대학 교수로 있던 장 씨는 제자를 학회 사무국에 취직시킨 뒤 일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 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했다.
‘인분 교수’로 불리게 된 장 씨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 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 행위”라면서 검찰 구형(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 씨의 제자 장모(25) 씨와 김모(30) 씨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고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징역 12년에서 8년으로, 가담자 장 씨와 김 씨는 각각 징역 4년과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친구인 김 씨에 대해 “법원 조사 결과 피해자는 ‘김 씨가 없었으면 다른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사회 복귀 첫걸음을 떼는데 김 씨의 역할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공범들과 같은 잣대의 형량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전 교수의 횡령에 가담해 1심 징역 3년을 받은 제자 정모(28ㆍ여) 씨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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