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100억 수수 최 변호사 구속기소”
- “돈 받고 로비안했다면 사기죄도 가능”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전관(前官) 중 한 명인 최유정(46ㆍ구속) 변호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7일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보석을 받아주겠다며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다.
투자 사기로 복역 중인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창수(40) 씨에게도 보석과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재판부와의 교제ㆍ청탁 명목으로 지난해 6~9월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받은 돈이 정당한 수임료가 아니라 재판부를 상대로 한 로비자금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15년간 법복을 입고 법을 집행했던 최 변호사는 거꾸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에 처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재판부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선임료에 그 비용을 포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올라간다.
또 자신이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이익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수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된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돈을 받고 약속대로 재판부에 로비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 추가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변호사의 수임료 수수행위가 사기죄 구성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 변호사가 송 씨 사건에선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와 향후 탈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수임내용을 조사해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