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관련 사고를 공개하고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주의보’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환자안전법’이 7월 29일 시행된다며 3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1년 7개월 만에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린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망, 장애, 장해 등의 환자안전사고를 복지부에 보고할 수 있다. 보고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 자신과 보호자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고시스템으로 접수한 환자 안전사고를 분석,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사고, 반복되는 사고일 경우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처 매뉴얼을 의료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 보고를 접수하는 온라인 시스템은 3년 안에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의료기관의 의무는 아니다. 다만 개인정보 등 기밀을 누설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시행령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인적 구성 등을 정하고, 안전사고 보고 온라인시스템의 위탁운영사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세 곳 중 한 곳으로 선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이 뇌물 등을 수수했을 때 공무원에 준해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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