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불법 주식 매각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최은영(54ㆍ사진)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과 관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24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최 회장과 관련,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을 비롯해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의 사무실 두 곳과 자택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한진해운의 경영평가와 관련, 삼일회계법인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 실사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압수수색에 돌입해 산업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간부급 직원과 삼일회계법인 소속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최 회장과 해당 직원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은행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을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두 딸과 함께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 전량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가 보유 주식을 매각한 직후,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했고 주가는 큰 폭으로 내렸다.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며 참고인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최 회장의 자택, 한진해운 본사, 삼일회계법인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부터 3개월동안 한진해운에 대한 경영 실사를 벌여 경영실태 점검을 했다. 검찰은 압수물과 참고인 소환을 마친 후에 최 회장에 대한 소환 일자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